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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시겠습니다. 2) 먼저 착오로 휴업급여를 100% 지급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 비율을 오인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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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하고 입사하였다면 당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무 첫날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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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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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무 중 음식 섭취나 핸드폰 이용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해야 할 엄중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사업장의 규정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숙지 시킨 바도 없고, 휴대전화 사용을 개인 용무가 아닌 학습 지원등에 활용한 부분인 만큼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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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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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는 사유는 사용자가 귀하와 경영과 관련한 소통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구두상의 근로계약도 동일함) 임금의 대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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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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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채용 내정시 부터 정식발령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채용내정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록준법 제 23조는 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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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노무수령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나 노무수령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청구 소를 고민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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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제시하여 근로계약후 근로계약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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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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