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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도급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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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법률상 사용자는 지사장이므로 사용자인 지사장인 원청인 모기업으로 부터
도급
금액으로 지급받은 특정항목을 귀하에게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인 지사장의 도덕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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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각각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상시 100인 이상 이거나 50인 이상 사업 중 유해, 위험업종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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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및업무지휘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마켓팅팀장'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가 맡은바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요지의 업무변경권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업무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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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정식 근로계약 이전에 별도로 회사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근로제공행위는 정식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두건의 일러스트작업을 포함하여 집에서 재택근무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은 근로시간을 통제받지 아니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건별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민법상
도급
계약(또는 위탁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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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
도급
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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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월급액의 일할금액을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30분의 1'로 하고, 시간급임금을 일할금액의 '8분의 1'로 한다"고 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1일분 통상임금(연월차수당 등에 적용) 또는 1시간분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적용)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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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에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주급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1항), 각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일정한 방법(제2항)에 따라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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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7:54
만약 해당 계약내용의 성격이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
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면 그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간주됩니다. 즉 민법상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서면의사표시라는 절차상 요식행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두상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도 인정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계약서 제4조제2항은 계약의 종료시기에 즈음에 재갱신의 절차(서면 갱신)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상담글에 물으신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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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이상(최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예:식대 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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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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