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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
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
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
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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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
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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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
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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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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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 훈련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의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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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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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강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로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 강의가 이뤄져 이에 대한 강사료를 사업장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았다면 회사가 귀하로 부터 강사료를 반환 받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단 귀하로서는 기타 소득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 질 경우 사업장에 강사료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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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
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에 대해서는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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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채용 내정시 부터 정식발령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채용내정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록준법 제 23조는 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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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인광고와 실제 업무내용이 다를 경우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광고에 관리과장의 업무로 전기선임, 소방 선임이라는 업무 내용을 조건으로 하였다가 이를 신뢰하고 입사한
근로자
에게 놀이터 관리자 업무를 주된 업무로 부여할 경우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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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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