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9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 노동OK (nodong.kr) 2) 근로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기간까지 납입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한 연도는 ...
상담소
|
2022-05-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
상담소
|
2022-05-0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퇴법상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중간정산
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재산정해야 하며 기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
상담소
|
2022-04-19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해야 하는 2022.4.11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으며 2022.4.1...
상담소
|
2022-04-19 11:41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비록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중간정산
을 요구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회사에 ...
상담소
|
2022-04-14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 제공할 경우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촉탁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산정은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3) 촉탁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더...
상담소
|
2022-04-01 16:44
노동OK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0년 4월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라 그 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므로, 2020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
금 일부를 미지급받았다면, 그 청구권은 2023년 3월까지 인정됩니다. 참고할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금의 소멸시효 그리고 귀하가 '퇴직...
상담소
|
2022-03-20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7가지 항목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반드시 사업주가
중간정산
을 해야할 의무는 없기에 사용자의 동의까지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정산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
상담소
|
2022-02-16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등에는 없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관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
상담소
|
2022-01-2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합법적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파산등에 따른
중간정산
등 7가지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
이라면 퇴직일 이전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위의 퇴직급여보장...
상담소
|
2021-12-20 17:3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