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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원청이 귀하의 소속 사업장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이던, 근로자파견계약이던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등을 담당하였고, 소속 사업장이 형식에 불과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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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10분씩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을 40분 부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오전과 오후의 20분을 휴게시간에서 제외하여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사업장내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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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건물 입주자회에서 업무를 도급을 하고는 실제 입주자회의 직접지시와 노무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위장도급으로 파견법법상
불법파견
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입주자회는 귀하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나 영선, 기계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등의 집단건물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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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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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주장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장도급을 통해 귀하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을
불법파견
받아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위탁회사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채용부터 임금지급, 노무 및 근태관리등을 직접 담당했다면 입주자대표회를 사용자로 보아 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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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인 용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 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되, 근로자의 선발등 채용, 출퇴근등의 근태관리, 업무지시등 사용지휘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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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에서 갑-을-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등 3단계 하도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상 도급의 의미에 맞게 실제 업무만을 띄어서 일의 완성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받는 진성 도급구조라면 형식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갑사의 갑질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 사장님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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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 2)3)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티수당을 삭감하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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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연봉계약서라고 별도로 명시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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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C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위탁한 B사업장의 사용자는 도급인, C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수행속도근로장소근로시간 등을 지시하고 감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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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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