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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주3일 각 9시간을 근무하여 27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1명에게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간 총 근로한 시간을 근거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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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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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한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고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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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 기업과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타 기업 사이와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전출명령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귀하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존속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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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등의 개인적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부당하다, 정당하다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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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인 듯 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귀하께서 이를 거부하셨고 이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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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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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입을 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직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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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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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귀하께서 해고가 되셨다면 권고사직을 고민할 것 없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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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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