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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택시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4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부가세를 국세청에 확정 신고하고, 이후 한 달 내에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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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수업무 종사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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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회보험에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존부 여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월차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작업의 중요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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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정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적용대상이 작은 경우라면, 업무편의상 월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편리할 듯하지만 시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제의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통행료,주차료 그외 고정적비용(
자동차
감가상각비 및 기타)으로 구분하여 지급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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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증이란, 작성된 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지불각서(또는 지불확인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그 문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게 되면, 해당 문서가 작성자(사업주)가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자가 작성,기재된 내용(지불액수 및 지불방법)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만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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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조가 주관하였다는 사실만을 집중해서 불승인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심위 결정례)를 소개하오니 이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례(노동부 행정해석)는 반대해석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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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 연금등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해당 규정에 의해 출퇴근시 사고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재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산재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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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심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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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1 16: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은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이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미만)이나 건설업, 어업 일 것 2)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이며, 위 업종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나나 단순노무종사자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잔여 실업급여액의 전액을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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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1 14: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신상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따른 기대소득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2. 산재보험에서의 유족급여는 정년까지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평균임금액의 130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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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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