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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단 승인, 그 중에서도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쟁점인 듯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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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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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비원이고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다릅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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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단속적 근로자라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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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2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 외에 초과 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라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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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 근무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4시간과 야간근로시간 1시간이 나옵니다. 2) 주간-야간-비번 근무가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감시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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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써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은 위의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장, 휴일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야간가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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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1일 9시간이며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15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휴게시간이 없고 교대근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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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사업장(감단직 승인)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씩 격일제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365/12/2= 167.29시간 야간 가산 1일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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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로하였고 1일 8시간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45,0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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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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