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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니 몸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귀하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치료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청구 가능하며 치료과정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이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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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임금지원액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합니다. 타임오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지원인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보고 형태로 요구하는 근무일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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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볖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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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또는 법정근로)시간외에 별도의 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할 때에는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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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연관성과 업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당시 사고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통상의 이동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도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고, 귀하의 부상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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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거소지와 이전한 사업장과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입력하여
자동차
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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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2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등)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처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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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이 경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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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구 산재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내지 제4호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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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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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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