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7.07.28 10:45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친절한 상담과 좋은 자료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운수업계는 공공성및 경영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지자체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줄때  버스 유류대, 직원 임금등 각각의 항목을 달고 그것을 통합하여 얼마의 지원금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에서 노동조합 조합장(전임자)의 임금은 "법상 줄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금에서

조합장 임금 부분을 공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법상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줄수없는 것은 알지만,    또한 타임오프 제도와  전임자 제도가 있어

단협에 정해저 있고, 사용자도 동의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손실없는 급여가 지급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어이없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전임자의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근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장의 하루 하루의 업무내용을 기재한 "근무일지"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런 행태를

거부할 법적 근거나 대응 방안을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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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임금지원액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합니다. 타임오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지원인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보고 형태로 요구하는 근무일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로 볼수 있겠으나 시에서 재정교부금(지원금?)을 행정 처리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 정도로 기재할수 있도록 시 지원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상담이 많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교부금 지원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노련 정책국에 질의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대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시거나 가능하시면 자노련 정책국으로 질의하셔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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