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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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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본사측에서 제가 받은 돈을 반을 가져가는내용 => 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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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처분하는 경우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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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은 월급을 내리고 주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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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경우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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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 또는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동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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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까지의 출퇴근 시간과 본사로 발령받은 후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근무지의 출퇴근시간과 변동되는 출퇴근 시간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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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토요일을 8시간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이 됩니다. 226시간과 243시간 중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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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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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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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허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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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업무의 직업분류코드는 317(사무지원종사자의업무)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일반사무보조원 -워드프로세서조작원 -사무용기기조작원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자료입력 사무원 -비서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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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법시행일(2007.7.1.)이후부터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인해 2년이상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가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일 이후인 2008.7.26.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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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수준을 외형적으로 많게 보일 목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마다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단지 월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특정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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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의 단순한 업무보조원이라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의 근로계약일(2009.3.9.)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싯점(2011.3.9.)에도 계속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기간을 3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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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0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노동조합경리'가 회사에 의해 고용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다만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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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노조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 고용된 전체의 근로자를 가지고 상시고용근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경리'가 노동조합에 의해 고용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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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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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에 대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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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일정비율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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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해외생활에 따른 금전보상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생활보조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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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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