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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아파트는 감단직 적용예외 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의 근무조건에서의)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아무래도 문제삼기 힘들어 보이는군요. 다만 (상기 2의 근무조건에서처럼)24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총 7시간을 휴게시간 - 여기에 중식/조식 각 1시간이 포함됨 - 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임금도 책정하였는데, 그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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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비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 근로자이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라고 하여(일명 감단직)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업주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한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과 연장근로 가산, 휴일근로 가산, 주휴일등의 조항
적용제외
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주휴수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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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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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단직임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연장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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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 여기서 의미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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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감단직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처분문서이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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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식·수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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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경비 업무를 내용으로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적용등의 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간헐적으로 경비대상 사업장의 환경미화나 긴급한 방재나 방범을 위한 CCTV 감시등이 아니고 상시적인 방재업무나 미화 업무가 요구될 경우 이는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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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11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야 근로시 3시간씩 총 3일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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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 없이 2018.7.~8 실제 209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월 17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으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8.11.2019~1사이 감단직 사용승인이 부적절하여 무효가 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 원인없이 사용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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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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