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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질병휴직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휴직기간을 초과하여 복직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경우 취업규칙이 정한 질병휴직을 초과하여 휴직의 연장 가눙성을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협의 규정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해당 조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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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다르게 단협안을 사용자측에서 정리했으며 이에 대해 단협상 타임오프제의 내용이 빠졌다면 이에 대하여 삽입을 재차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초기 단협내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기존 단체협약 문안과
회의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단협 초기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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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상 징계규정에 의거 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을 적법하게 박탈했다면 해당 직무는 당연히 정지됩니다. 따라서 규약상 직무정지의 문구를 두고 자격박탈 당한 위원장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박탈 당한 조합장이 징계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진행하시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결과 자격박탈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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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규약 변경시 절차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총회자료(참석 서명부,
회의록
, 투표용지등) 보관의 의무와 기간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소속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직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만, 명백하게 임시총회가 노조법이 규정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되고 규약변경 안건에 대해 참석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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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회는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며 협의회 구성원 모두가 협의회의 결과를
회의록
이라는 형태로 기록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노사간 합의 및 논의사항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회의혹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근참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회의록
작성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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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설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규약(규칙)마련 후 규약통과와 위원장을 선출하는 설립총회를 거치고 설립총회
회의록
,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상의 경우, 초기에 단위사업장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등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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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서류'란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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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 대상자 출석, 변명기회의 부여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사규)에 징계위
회의록
열람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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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변경된 대표자의 임기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노조설립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서 (법정서식) - 기존 노조설립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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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의 5.31.자 권고사직 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사직하겠다는 구두 의사표시)를 하지 말것과 6.1.이후에도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문제, 위로금문제, 실업급여문제는 지금현재의 상태나 5.3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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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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