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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교육연수비용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채무변제약정'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 범위내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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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약서
에 1,2번과 같은 내용이 없거나
서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미리 예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은 문구가 작성된 문서에 대해 귀하가 승인하였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차후 실제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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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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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일방적 퇴직 포함)을 미리 예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
서약서
'는 근로계약서 부수하는 문서이고 그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일정기간 미만 근무하고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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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15:33
우선 많이 힙드시고 혼란 스러우실것 같군요. 힘내세요 1. 법적 근거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사유라 생각 되어집니다. 2. 현재 회사에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
에 따라 퇴시후 몇년간 동업종 이직을 하지않는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 하네요. 상기 사항이 없다면 , 이직 관련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3.회사의 사유 또는 개인의 사유로 인한 퇴사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 까지 처리 해주어야 하는 것이 근로기...
ijin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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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당시 또는 재직중에 이러한
서약서
를 요구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퇴직하는 과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떄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서약서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등의 내용은 이러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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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
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쓰더라도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진 정보나 기술이 없다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차후 회사에 어떠한 분쟁이 예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서약서
를 쓸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서약서
역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작성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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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1:4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
서약서
'에 관한 사항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서약서
라는 문서를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령하였을 뿐, 귀하가 그 통지를 수령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회사간에는 연수비용반환 계약(또는 의무재직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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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계역서 또는
서약서
에 '회사의 재산을 잘못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취에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대상 행위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이상 감봉금지)내에서 정당한 징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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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19
서약서
내의 전직금지와 기간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듯~~ 비밀유지서약은 신의성실의무 아닐련지요~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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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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