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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전(또는 중간정산 요청서상의 정산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사업주에게 입금하는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구청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업주가 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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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심증 그 자체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연관있는 요인에 의해 협심증이 발생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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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0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통근상의 재해'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회사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나목에 의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합니다. 정문을 통과후 작업장까지의 도로 또는 보도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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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을 기본급 14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
지원금 10만원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차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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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 인정에 대한 1차적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소유의
차량
에 따른 통근사고인 경우에는 시설물(
차량
)의 지배관리권이 회사에 있다는 판단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자가
차량
인 경우에는 시설물(근로자 자가
차량
)의 지배관리권이 회사에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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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09.1.5.이고 2011.1.25.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009.1.5 ~ 2010.1.4. 기간에 대해 : 2010.1.5.~2011.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1.1.5.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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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으로, 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자에 대해 사외 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하였고, 식사제공 장소로의 이동행위를 출근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지만, 사고장소가 사외 식당일뿐,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식당)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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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전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수습시작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정직원 임용시기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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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명칭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임금의 사실상의 구체적인 성질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격려금'이라고 표기한다고 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기본급, 시간외수당,직책수당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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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관계상 차별이 금지되는 내용은 성별,국적,나이,종료,사회적신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종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근로자와의 임금차별도 금지됩니다. 다만, 맡은바 업무의 성질과 내용과 업무강도, 근무기간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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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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