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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이 섞여 있으나 본질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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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보발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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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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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장소를 특정하고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장소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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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행사의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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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귀하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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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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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대법원 2005.5.12.선고 2003다52456,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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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상여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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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상급자가 적절치 않은 언사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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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나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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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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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과도한 징계가 나온다면 징계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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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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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성격, 임금 지급방식, 세금공제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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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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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경영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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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다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베트남으로의 부서 이전으로 베트남 근무 불가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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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운영의 형태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B사업장등에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제공을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상급자인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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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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