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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경우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주측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내 업무와 흡연이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흡연을 사유로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임금감액이나 인사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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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고과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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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제 2조는 ‘사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혹은 사업의 경영담당자 도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즉,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다음으로 경영담당자가 노동조합에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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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고과
, 즉 업무에 따른 성과 및 과실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는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이
인사고과
의 설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인사고과
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제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인사고과
제도를 정비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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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통해 급여액등에 대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문제는 사업주가 귀하의 연봉책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평가와
인사고과
가 왜 최저등급인지 따져묻고 만약 업무평가 내용에 정량적 요소보다 주관적 요소가 많을 경우 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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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2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호봉제에 비해 근로자 일부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인사고과
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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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는 사용자가 출신학교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실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이를 능력상의 합리적 차별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도 제 6조에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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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령, 400% 보너스를 12개월에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등) 최근 대법원등의 판례에 따르면 고정적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되며 징계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경영실적에 따라서 명절등 특정시기에 지급하며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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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
상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ㅏ.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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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인사고과
나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례근로자(예: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등의 방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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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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