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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습니다. 가령, 귀하가 중국에서 해외
출장
근로를 수행하던 중, 추석을 맞이 했다면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추석연휴 기간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 유급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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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장
이 귀하의 업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과정이라면 이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이루어 지는 근로계약과 관계없는
출장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들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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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버스를 대절하여
출장
장소에 도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출장
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2. 특근비의 경우는 회사의 규정(보수지급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3.
출장
근무 - 일반적인 근로시간(대체로 8시간)으로 인정하고, 다만 해당 일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이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으로 보고, 사용자와 합의...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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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입니다. 1. 행정해석을 근거로 보면 “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2955, 2002.09.25) 따라서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주의 지시로 이동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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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
출장
이 아닌 지방근무 형태로 인정된다면 교통비 지급은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의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2. 택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지방근무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트럭의 경우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근무의 형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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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근로계약 당시 지방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주 근무지가 지방 근무처라는 점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본다면
출장
의 개념보다는 지방 근무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지방 근무지라면 일반적인 출퇴근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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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거주지에서 지방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형태라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출장
이 개념이 아닌 지방 근무(또는 파견 근무)의 형태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 및 판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출장
근무가 아닌 지방 파견 근무와 유사한 형태라면 통상 근로자의 출퇴근 형태와 유사하다 볼 수 있으며 이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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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그 업무의 수행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상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58조) 이를 기준으로
출장
업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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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휴일
출장
근로의 시간외 근로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시간외 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로 보고 있으나,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가산 수당을 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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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차별금지 영역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입니다. 특히 교통비등의 경우 명확히 차별금지 대상이 된다는 판래가 있는 만큼(서울행판 2010.6.18 2009구합55553)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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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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