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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용역은 일을 조급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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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어린이의 날은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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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즉
파견사업
주의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제기하는 문제는 파견근로자의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인데 이에 대해 파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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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계약의 경우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가 다른데 근로계약, 임금, 재해보상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
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위 지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지사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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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34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나눴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
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서 귀하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등을 요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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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B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이는 전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
주가 파견근로를 목적으로 귀하를 고용한 후 타 기업에 파견하여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끔 하는 파견근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귀하를 채용한 업체는 A기업으로 보이므로 A기업이 근로계약과 관련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보실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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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에서의 포괄적 합의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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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연봉계약서라고 별도로 명시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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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법 26조에 따르면
파견사업
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때 미리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 및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
주에게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
주는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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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의 상황으로써 크게 나누면 합격통보 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와 합격통보 후 근로계약 미체결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의 근로자로써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미체결되었다면 채용내정취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정도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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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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