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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준법에서의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제도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가 '휴가'제도입니다. 즉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1년동안 일정일수의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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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0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인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계약기간의 도중에 계약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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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차별의 영역에는 임금와 복리후생적인 처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내부부의 영아출산에 대한 애경사비의 지급은 근로자 가정의 영아출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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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가를 대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사업을 위탁운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중 그 위탁운영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귀 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인력보다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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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작업메뉴얼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면 작업시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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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급여 및 규정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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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5.21.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없이 근로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근로계약기간 등)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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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운영이 입법부(법률제정 및 예결산 확정), 사법부(법률적판단), 행정부(법률집행 및
예산
집행) 등 3부로 각각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듯이 노동조합도 의결기관(총회또는 대의원회로서, 각종 결의 및 결정), 회계기관(회계감사), 집행기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회) 등으로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그 기능으로 '
예산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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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동조함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귀 노조의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기능 중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하는 취지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대표자가 독단으로 하거나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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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0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예산
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3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 노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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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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