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9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상담소
|
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
상담소
|
2024-04-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상담소
|
2024-03-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상담소
|
2024-02-2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은 1일 법정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
상담소
|
2024-02-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소
|
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상담소
|
2023-08-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7시간의 근로시간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2)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
상담소
|
2023-07-3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근로조건을 보면 오전 9시 출근해서 익일 오전 9시 퇴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근무일에 주간근무를 하지 않지 않기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 시간과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월급제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산출하면 됩니다. ...
상담소
|
2023-06-01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제외
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약정 등에 의해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데도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약정 내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등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이나 DB의 경...
상담소
|
2023-05-31 15:5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