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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된 것이 아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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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 소득활동을 한 후 그 소득활동 종료후 기존 퇴사사유를 이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신청 후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귀하가 퇴직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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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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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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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적의 경우(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타 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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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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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간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탁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근로자를 다른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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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을 하게 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위수탁계약 종료가 당사자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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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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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지시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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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확히 말하면 업무지휘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업무지시르르 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회사에게 업무지휘권이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라 하지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차후 회사에서 인수인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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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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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등을 통해 업무부적격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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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등을 통해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하는 것에 예상된다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한 요구(해당업무능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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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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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위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직무상태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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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53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설계팀에서 일했어요 두달치 분량 일주일 끝내라하는 과장이 저 맘에 안 든다고 나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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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없는 놈이.. 그래서 사표냈어요, 그랬더니, 부서장이 당황해하더라구요 사원이 부서장에게 직접적으로 사표 낸 것은 처음이라고... 근데 저 그 회사에 인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짤렸어요, 저에게 나가라 했던 과장, 엄청 혼났어요 ㅎㅎㅎ 제가 아는 분이 많아서 그 과장 심술이 났나봐요 너무 잘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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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02:43
안녕하세여 저는 자동차정비소에서 단순직으루 고용보험을 내면서 일을하였습니다.1년6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냈구여.공업사와 마찰이 생겨서 짤렸는데...공업사쪽에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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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퇴직신청을 해놨더라구여..지금 일자리를 구하구있는데 쉽지가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해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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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퇴직처리되서 재신청이 안된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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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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