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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근로제공에 따른 유급시간(근로시간)과 기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의 유급처리시간, 기타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유급처리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44시간적용사업장이지만 실제 40시간만만 근무한다면, 월~금요일까지 5일간의 실근로제공시간 40시간에 따른 유급처리시간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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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해연도에 회사에 이를 청구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와 연차휴가 17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만 사용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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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
결근
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을 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한 일수가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재직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상당기간 경과를 하였다면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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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퇴사처리'라고 하는 것은 1)회사 내부의 퇴직처리와 2) 사회보험과 관련한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내부의 퇴직처리는 회사내부 기준에 따르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회사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또는 한달)이내에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당기후 1임금지급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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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 통상 24시간이전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은 즉시 그 사실을 근로자가 통보받았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의 경우, 24시간이전(휴일대체)에 또는 즉시(휴업) 통보받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또는 휴업이 인정되지만,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3.10.은 정상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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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부상에 대한 인정기준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중 업무상재해, 부상 등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직접적인 참가지시 및 주관 뿐만아니라,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하에서 해당 체육행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두고 판단함이 옳습니다. 따라서 참가지시는 하였으나, 회사가 주관한 체육행사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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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휴직은 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시 임금 지급여부 또한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병가휴직은
결근
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주의
결근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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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체결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액수나 비율, 지급방법 등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여금(고정적 상여금)이라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시 액수나 비율,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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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게시일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경조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초 약정일(6.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에는
결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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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일수)와 해당기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다만 해당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였다면, 해당일수만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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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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