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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고 이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한 후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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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문언상으로 대표이사가 필수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대표이사를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둔 것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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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고문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측과의 화해 내용에 대해 귀하가 구속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위임장
전문을 추가적으로 알려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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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국내 법인에서 근무했다 하셨는데 해당 중국내 법인이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당 회사의 해외지점혹은 공장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됩니다.(법무 810-14152) 따라서 이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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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 제2항).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위임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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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2회이상 한 경우로 이 때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중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의견제출을 통해 고용보험 담당자의 재량에 기대어 최대한 감경조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을 작성하여 아버님을 대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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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무단결근중이라면, 회사가 근로계약관계 존속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근을 내용증명 방식으로 독촉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시에는 상담글에서 말씀하셨듯이 '0년0월0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0년0월0일자로 해고됨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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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진정)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귀하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귀하의 대리인(친족 또는 공인노무사)을 통해 조사에 응하게 하고 사건전반에 대해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출석일(2주단위)에는 출석해야 하는데, 대리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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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0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생산담당 이사에게
위임장
을 교부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권한과 지위를 위임하고 생산담당 이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법률상 위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을 받음 수임자(생산담당이사)는 위임의 한도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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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여의 경우 매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는 귀하가 회사에 대해 임금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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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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