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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6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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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회비납부에 관해 결의한 사항을 당시
회의록
등과 함께 살펴봐야 결정의 정확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여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오납했던 조합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정기간 중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노조에서 반환결정을 하였고, 노조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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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개별 기업노조가 행정기관에 설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합단체에서 산하 개별 기업 노조의 설립변경 신고를 행할 의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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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퇴직내용에 합의하면 효력이 있고, 임의퇴직의 경우 통보 후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직서의 내용과 사용자의 응낙여부를 알 수 없으나 합의퇴직은 약속한 근로계약종료일, 임의퇴직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무단결근으로 인해 약간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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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당시 규약개정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어려워 그 규약 개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규약개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등이 선출된 경우 적법하게 개정되지 못한 규약 이전 규약에 근거하여 임원의 선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가령 개정전 규약상 임원입후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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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호봉과 승급에 관해서 정해 놓은 공무직 관리 규약이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서의 내용상 기간제 근무경력을 50%로 산정하여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50%로 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의 해석처럼 해당 임금협약서에서 기간제 인정에 대한 약정부분이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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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실근로를 기준으로 야간근로가 월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 3시간을 한도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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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제 12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께 되느냐?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니가 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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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참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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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초과 기부금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영수증도 가능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는 법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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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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