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161
개를 찾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백아
|
2022-05-06 0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원칙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임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
2022-05-03 17:52
많은 질문에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쵬쵬
|
2022-04-28 01:32
감사
합니다.
인사노무85
|
2022-04-13 16:04
노동OK입니다.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위원회의 자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정함이 없고, 취업규칙상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여부, 구성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인사권 재량권의 남용, 징계권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방법은 각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상담소
|
2022-04-13 14:48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제1조 6항에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절(설/추석) 상여금은 기본급의100% 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 휴가 기간 만 3개월 이후, 휴직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 담당자가 해당항목은 1년 근무후 연장계약자용 항목이었는데 담당자실수로 넣은것이라며 해당 항 삭제 한 버전을 다시들고와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갑수
|
2022-04-12 10:43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제1조 6항에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절(설/추석) 상여금은 기본급의100% 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 휴가 기간 만 3개월 이후, 휴직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 담당자가 해당항목은 1년 근무후 연장계약자용 항목이었는데 담당자실수로 넣은것이라며 해당 항 삭제 한 버전을 다시들고와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갑수
|
2022-04-1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선출과 관련한 노조법 규정은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23조 임원의 자격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23조에 따르면 노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므...
상담소
|
2022-04-07 13:50
답변
감사
합니다.^^
관리사무소
|
2022-04-05 13:58
친절한 상담
감사
합니다
sj2
|
2022-03-31 16:52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