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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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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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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됩니다. 사측에서 지명해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효력이 없습니다. 2)사측의 요청에 의해 근로자의 직접투표로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사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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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2022 .12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메뉴얼을 올려 드립니다. 해당 메뉴얼은 공용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
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제정 배경, 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설치 실무와 관련된 쟁점 및 법해석을 담은 내용으로 2장
노사협의회
설치 부분부터 살펴보시면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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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차량의 도난 방지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GPS를 설치하면 명백하게 차량 운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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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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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당한 강요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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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근참법 2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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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노사협의회
의 근거법령이 근참법에서는 임금협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중이라면 임금교섭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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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노사협의회
와 고충처리위원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1천만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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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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