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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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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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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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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직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노동조합
선거에서 재직자인 조합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해 왔다면 휴직자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러한 성문화된 규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조합비 납부등 피선거권의 제약 조건이 없다면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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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 개근에 따라 임금 항목의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위해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2월의 특성상 만근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만근을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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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와 자회사라고 하였는데 해당 두개의 사업장의 인사와 노무,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모회사
노동조합
과 모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 따라 모회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자회사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임의적인 재량사항입니다. 2) 다만 기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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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업무의 강도가 강해지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인력이 감소하되 업무량은 그대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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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업무지시 변경이나 업무분장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강화될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나 기존 업무분장상 새로운 업무내용등이 추가될 경우 이는 명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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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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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
이라면
노동조합
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교대근무 개편의 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2)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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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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