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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보호 취지라는 적극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
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해당 기념일이 회사 및 노조 창립을 기념하는 날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전일로 확장하여 회사 및 노조 창립의 기념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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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0: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동조합
의 규약 제00호 제4호(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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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9: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에게 자녀장학금 명목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보면 지원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060 반면, 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사내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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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4:07
귀하가 말씀하신대로의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정당하지 이나한 파업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규칙(무단결근 7일이상인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해임하였고, 노동자는 정당한 파업참가이므로 회사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설령 정당하지 않은 파업참가라고 하더라도 회사규칙만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법적 다툼에서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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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불법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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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96조).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8시30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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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6: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총일수/365일)] 2.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2009.3.1.~10.29.)에 대한 총일수의 전부가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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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무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상담글을 유추해석해보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정직3개월로 징계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식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재판상 판결)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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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개별
노동조합
의 복지기금운용실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총연합단체 또는 귀하가 소속한 산별연맹(또는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에 문의하시어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순수한 복지적기금을 원하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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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7: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내용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 또는 노조의 일반운영을 위한 비용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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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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