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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영역에서의 공사는 1억원 이상, 공동주책등은 200호실 이상, 민간발주 공사는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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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건설근로자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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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합의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사업이 단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입사를 반복했다면 이는 실근로한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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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노동자도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그 어느 사업장보다 구시대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횡행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인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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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말씀하는 것인지 통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말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라도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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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월 14일부터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발급받은 복지수첩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첩도 없으시다면 반장과 동료의 확인서, 혹은 사업장 출입기록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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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팀장은 일명 '오야지'라 불리는데,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특정분야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자(시공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법률상으로는 시공참여자(팀장)을 제외하고
건설근로자
는 건설회사(시공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공참여자가 귀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탁한 것은 불법적으로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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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당연가입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사업장이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산법시행령 제83조제1항, 건고법시행령 제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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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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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별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공제제도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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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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