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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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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2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 총액에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1일 연장근로휴일근로등이 실제 몇시간을 가정하여 해당 근로계약내용과 같은 임금이 책정되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당한지? 비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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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의 출근율을 지급요건으로 하여 해당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직책수당의 지급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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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의 마음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1인 이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대보험 가입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352,230원입니다.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한다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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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현재의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있는 근무지로 이전을 명령 받은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
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다면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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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무일에 대해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일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일급을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한 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차량
에 대한 손해라 하셨는데 업무중 발생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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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니 몸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귀하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치료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청구 가능하며 치료과정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이를 산재보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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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도 안하고,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의 처벌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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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산육아수당은 실질적으로
차량
의 소유여부나 출산육아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절세 혜택을 노려 단순 분리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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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17:18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으로 출퇴근 하던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를 두고 사업주와 쟁점이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사실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업주는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경우 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힘을 쏟으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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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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