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9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이 '해외
파견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을 각각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1. '해외
파견
기간은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경우 해외현지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외현지법...
상담소
|
2011-05-23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가 한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회사의
파견
근무 명령에 따라 해외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회사에
파견
근무중인 경우라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중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대의 야간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 가산...
상담소
|
2011-05-07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회사라면 도급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도급회사를 퇴사하고 원청회사로 입사를 한다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회사라 하더라도 위장도급, 불법
파견
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도급회사로 근무했던 기간은 실제 원청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상담소
|
2011-04-25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렌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상담소
|
2011-04-22 10:53
귀하가 말씀하신 '사원복지연금'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따른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복지사업으로 얻는 근로자의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에서 부...
상담소
|
2011-04-18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내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로
파견
근로를 한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
상담소
|
2011-04-1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시 ...
상담소
|
2011-04-15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회사(또는
파견
회사)소속으로 변경되어 매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간제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
상담소
|
2011-04-10 1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기업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
상담소
|
2011-04-07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자
파견
제도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사례입니다. 물류센터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별도로 물류센터와
파견
회사(인력회사)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회사에 고용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
회사와 해당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파견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에 정한 임금수준을 기...
상담소
|
2011-04-06 17:57
첫 페이지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