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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근
감사
가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의 업무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감사
업무를 기획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업장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임원에 준해 보수계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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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7:45
감사
합니다 ^^
지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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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2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동법 동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결국 문서나 녹취록,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3.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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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20
답변
감사
합니다.
노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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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0:16
아 제가 설명을 누락시켰네요.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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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22:32
네 답변
감사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월-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매카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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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09:53
답변
감사
합니다. 참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
합니다.
정인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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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9:25
유익한 정보 대단히
감사
합니다.
떠나가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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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26
상세한 설명과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꾸벅~
알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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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상 특정업무수행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특정업무나 직무에 대해 특정하고 있고(가령, 사무직군 고객응대업무,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응등으로 업무를 구체화 하거나, 직군, 직무를 특정하는 경우)귀하가 업무분장이나 근로계약상 해당 업무수행을 하기로 정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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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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