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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시간사업장은 50인이상(2007.7.1)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규모는 44시간제에 해당 되겠네요. 44시간제의경우“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는
통상임금
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40시간제의 경우는"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휴가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 되겠지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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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8:51
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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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31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
통상임금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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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1:55
06.3.7 ~ 07.9.6= 1년6월근무하셨네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제는
통상임금
의10일분, 40시간제는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제 1년미만근무자는 연차수당으로(월차수당대신 15일*근무월/12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으면 출근율을 년단위로 산정하기때문에 1년6월근무때 6월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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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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