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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노동부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회사의 경영사정 및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2) 자료확보 과정 및 노동부 조사(사업의 재개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노동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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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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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합
도산
법에 따라 종전의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는 회생절차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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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없이 영업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b-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c회사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c회사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c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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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
'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
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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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경매처분 과정중에 있다면, 하루속히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이
도산
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한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금품)지급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경매일자가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시간이 충분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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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재판상
도산
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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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사용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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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8: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회생절차의 종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의 청구권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
도산
법 제283조) 이전까지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별도의 임금체불진정을 할 필요는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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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5: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
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
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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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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