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조치라는 점과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음...
상담소
|
2010-09-07 0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체불은 채무의 불이행일 뿐, 계약한 임금과 지급할 임금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 채...
상담소
|
2010-09-03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징계
내용의 종류와
징계
의 성질은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정권(권리정지)의 성질을 정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 뿐만아니라, 노조비의 납부의무까지 면제한다고 정의하였다면 노조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원으로서의 권리만 정지되는 것...
상담소
|
2010-08-2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중 '제규정'이라고 표기된 단협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란 기본적으로 회사와 조합원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명시적인 사항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제규정은 취업규칙 그 자체와 취업규칙에 부수하는 모든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말하는 ...
상담소
|
2010-08-2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회사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요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모든 감봉조치를 승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
로서 감봉조치를 하는 경우, 1회 감봉은 1일 평균임금의 1/2, 수회 감봉인 경우 그 총액이 1월급여액의 1/10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
상담소
|
2010-08-2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상담소
|
2010-08-24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하면 노동청 조사는 25일 이내에 종결을 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1회 25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0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등에 따라 그 시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무규정을 근거로 빠른 사건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고소장으로 사건을 전환할 수 ...
상담소
|
2010-08-1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장직에서 일반 생산직으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징계
에 해당된다면 사업장내의
징계
규정등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를
징계
하기 위해서는
징계
절차 및 사유,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충족하지 ...
노동OK
|
2010-08-1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사연 내용만으로는 해고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만약,
징계
위원회 등에서 해고결정을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다소의 위...
상담소
|
2010-08-11 10:55
ㅇ 16:45 출근 : 지각(遲刻)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17:10 퇴근 : 무단 퇴근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지각과 사용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조기퇴근 한 경우
징계
로 다스리는게 좋겠습니다. ㅇ 질문 내용으로 보아 회사 사규(社規)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각을 하거나 무단 조퇴를 하는 경우
징계
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ㅇ 참고로 지...
khyang64
|
2010-07-21 16:36
첫 페이지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