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2010.08.18 16:35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2010년 3월 31일 갑을오토텍을 희망퇴직한 사람입니다. 현 거주지는 천안입니다. 퇴직 전 2010년 2월 14일 팀장에서 보직 해임되고 동년 1월 28일부로 대기발령을 받았음.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대리인이 대기발령자에게 적당한 직책을 부여하기위해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2010년 2월부터는 대기발령자 7인에게 1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는 지시(연봉계약서에 연봉에 1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라고 명기 됨)에 의해 일 8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2월 급여 중 기본급을 1/9을 줄여서 8/9만 지급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3월2일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번 퇴직하라는 종용이 있었고 이후 3월 31일부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4월 14일 퇴직금을 확인해 보니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월 240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평균임금 산정은 기본급의 12/19만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700%의 상여금이 포함되었다 하나 2009년 1월 1일부터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퇴직한 퇴직자는 평균임금에 기본급 100%를 반영해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음) 또한 회사는 2009년 회사 휴업시 본인의 휴업수당을 190,957원으로 청구하였으나 퇴직금산정시는 120,605원으로 산정하였음. 

질문사항은

1. 2010년 3월 2일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진정인이 조기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떤 사람은 국민신문고에 진정하라고 함)

 

2. 본 진정인은 2월 14일 보직해임으로 보직수당 및 차량보조금 400,000원/월이 줄었는데 보직해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는지? (상무에게 희망퇴직 면담시 구두로 요구하여 2009년 11월, 12월 2010년 1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하기로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증빙이 없어 안 된다 하였음. 퇴직 전 급여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줄어들기 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

 

3.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협은 있으나 단협 조건에는 조합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였고, 저는 중간 간부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제28조 (근무시간)에는 "종업원의 근무 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41조(주휴일)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 "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노동 OK 소속 소송 대리인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 저와 경우는 다르지만 약 35명이 희망퇴직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해 왔기 때문에 조기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보충 해야할 것이 있으면 연락바라며,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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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19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하면 노동청 조사는 25일 이내에 종결을 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1회 25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0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등에 따라 그 시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무규정을 근거로 빠른 사건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고소장으로 사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고소로 전환할 경우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등을 활용하여 독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보직 변경에 따라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수당이 제외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등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휴직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귀하의 경우 보직 변경에 따른 수당 변경에 해당된다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토요일 무급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4.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 소송등 사안에 따라 사건 수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022-6277-0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m 2010.08.19 20:51작성

    빠르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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