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rs 2010.08.18 17:02

 

저는 서울 양재동 소재지인 한업체에서 무선통신관련 개발업무를

23개월 근무하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이 체불되어 2010년 5월 31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4,5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고용주는 차일 피일 계속 참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금액이 장기 연체로 되어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처음 법인 설립시 전 대표이사로와 회사 이직 조건으로 3500만원을  법인으로부터 전세금융자를 

받았습니다.  2009년 7월경 회사는 다른경영주의 인수로  법인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이후 융자금을 매월일정액을 급여에서 상계 처리 되고 있었읍니다.

 현재 융자금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도 회사에 단지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현 대표이사는 제3자에게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으므로 줄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을 했다더군요

 

그러나,  임금체불로인하여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가정 불화가 심화되어 현재 아내와 이혼 신청후 숙려기간중이며 다음주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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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0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의 채무관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계금지는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금전채무가 있으므로 금전채무와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금전채무와 임금채권을 상계한 것이 아님'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일반 임금체불사건입니다. 일반 임금체불사건인 경우의 해결방법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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