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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무급기간이 연말임에도 계약만료일이 10월 6일이라는 얘기가 다음 해를 뜻하는 것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개근일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의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면 출근율 산정시 분모는 250일이 됩니다. 2) 업무 외 부상과 질병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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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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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
휴직
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
휴직
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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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업무 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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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질병
휴직
등은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현재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
휴직
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2021년이
휴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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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
휴직
산정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른 육아
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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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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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퇴근을 한 이유로 해고, 또 구두통지를 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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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학사일정은 통상 3월 1일부터)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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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육아
휴직
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휴가 기간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24일 퇴사이므로 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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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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