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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퇴사후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의
도산
으로 영업을 할수 없는 상태임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받아 3년 이내의 퇴직금의 범위에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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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도산
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어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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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15:37
1. 동일한 회사 였으면, 전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니 해당 팀(인사 또는 총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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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압류사실이 통보된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체당금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도산
사실의 인정이라고 하는데, 폐업신고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하는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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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야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기준일이라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
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일이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직권파산인 경우 파산선고일, 사실상
도산
인 경우는
도산
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 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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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임금 68207-636 1998-09-26 [질 의]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상 사업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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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체의 특성상 가압류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라면 시급히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2. 체불임금 진정 여부나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진행가능합니다. 3. 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도산
하거나 사실상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 국가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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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체당금은 퇴직금의 3년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상담에서 문의한 월 약 200만원 급여를 지급받는 30대 중반 남성의 체당금액은 체당금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40세 미만은 260만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등을 더한 급여액/복리후생비등 제외)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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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사실상
도산
을 한 경우로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미지급 임금이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300만원 이하라면 올해 7월 부터 실시되는 소액 체당금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체불금품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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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4:11
회사가
도산
나지 않았을 경우는 없는건가요 !
숑숑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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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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