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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8할이상 여부)로 기본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 전체의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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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계속근로연수1년이상)/365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자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비록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고용관계가 통상과 같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니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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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이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복직을 한 이후
출산휴가
를 사용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 별도의 복직없이 계속 휴직 상태였다면 휴직자에 대해
출산휴가
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출산휴가
를 사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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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법적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1년이상의 산정 시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출산휴가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
를 언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사용일 이전 기간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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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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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등을 통하여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또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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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 승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출산휴가
등으로 3개월 전체에 걸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게시 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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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로서,
출산휴가
종료후 반드시 복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사용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
종료후 퇴직하였다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출산휴가
급여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
출산휴가
개시일과 종료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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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권리이므로, 법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해당자라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제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처벌대상입니다. 즉, 육아휴직의 대상이 만6세를 초과한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입사일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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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로 하는지에 대해 노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10.29.라면 복직일이 10.30(토)인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하고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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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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