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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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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또는 근무와 연관되어 발생된 사고 및 질병)은
산재
보험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현장 조립과정에서 손목에 부상이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산재
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더하도 근로자가 직접 제출을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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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의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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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산재
보험법 제57조)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이러한 치유가 된 이후에 판정을 하게 되며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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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다른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개인 자가용외에 출퇴근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환경미화원 새벽 4시 출근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자가용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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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20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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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회사업무차량이 부족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하였 왔지만 앞으로 회사업무차량이 보충되어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하여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질 부분은 없을듯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보자면 주차장 사용의 문제인데요. 주차장 등은 복지의 문제이지 노동법과 관련되어 적용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차량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 버스 및 회사업무차량 혹은 근로자개인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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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8:20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다 막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 찾아 가본사람은 얼마나 형식적이고 사업주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무조건 민사로 권유하거나 고소를 해도 아예 피해자보고 다 조사하라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저는 두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람은 사업할 자격이 없으며 근로자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입니다.콩알만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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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20:37
산재
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동 건의 경우 회사가 주관 하지도 아니 하였고, 또한 회사의 지시에 의해 체육활동이 이루어 진게 아니고 동아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치른 것이어서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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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6:52
귀하의 글을 보니 안타깝네여..협압과 당뇨 등이
산재
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상기질환이 업무상 기인한다는 것을 근로자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글을 보아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네여..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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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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