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징계
종류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존재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겹치는 것이 쟁점이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관행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이 없었다해도 승진제한은 적용될 것이고, 해당 승진제한 기간도 육아휴직을 이...
상담소
|
2022-10-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퇴사확약서나 인수인계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되는 부분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확약서는 일종의 사직서의 개념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는지 근거를 확보하고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
상담소
|
2022-10-1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실질적인 합의퇴직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보여 해고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직...
상담소
|
2022-10-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가해사 사이에 오고간 물리적 충돌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명시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귀하가 부인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사용...
상담소
|
2022-09-3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휴일근로등을 포괄적으로 합의 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업무평가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이나 가족돌봄등 사회통념상 ...
상담소
|
2022-09-28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
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징계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
2022-09-27 2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귀...
상담소
|
2022-09-16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보건대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구제이익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므로 구제신청 목적의 실현(원직복직 등) 또는 사정변경에 ...
상담소
|
2022-09-1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
를 의결한 이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해고 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중
징계
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17.10.13자 판례(선고 2017누 39978)에 근거하면 귀하의 사업장 사례처럼 1차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과 복종의무 위반을 이...
상담소
|
2022-09-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진, 승급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징계
에 의해 승진 제한을 받았으나 동일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보았을 때
징계
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승급제한 규정에
징계
여부가 ...
상담소
|
2022-09-14 18:04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