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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고용보험
법)을 말하므로 미출근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므로 당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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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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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상 출산휴가급여는 1) 임신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3)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 이상은 이직일 이전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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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
법 제4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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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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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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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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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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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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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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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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