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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2.10. 2023.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2.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2023.2.10.부터 2024.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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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6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임금
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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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
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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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
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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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에 보험의 취득신고(가입)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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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 평균
임금
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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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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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
임금
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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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05
글에.. 조금 내용설명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 정확이 년차사용일도 시점도 안적혀 있을 뿐더러~ 2024.01.01일 회사회계기준으로 왜? 20개가 발생했는지.. 파악 불가함 (월차 또는 잔여연차 이월이 있는건지)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년차사용일자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따집니다. 03.31일 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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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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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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