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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의하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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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DC형
퇴직연금
의 납입액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이후부터 매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을 한다면 적법하게 납입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첫해 1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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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금이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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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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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되므로 실제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도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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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연간 임금총액에는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이나 연 1회 지급되는 휴가비 등 도 포함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만으로 자세한 금액은 퇴직금제도와 달리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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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월납, 연납 모두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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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손실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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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을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손실분 등의 차감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하면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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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으로써 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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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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