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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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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에 포함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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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게약 및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임금으로 5년 근속, 10년 근속등에 대해 지급율이 정해진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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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의무교육은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1차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시간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바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시간 의무 교육을 임의적으로 2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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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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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의 경우 중식식대가 7천원을 기준으로 근무에 따라 지급되고 야간근무시 식대 역시 중식식대와 연동하여 고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연금
DC형의 지급내용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역시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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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4:38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연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그 금액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12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하였거나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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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DC형으로 전환하였다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고,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납입계좌에 기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다면 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다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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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의 되면 납입하고 사정이 안되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조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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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
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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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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