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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한다면 효력이 없겠으나 단순히 퇴직적립금을 표시하거나 주기적으로
퇴직연금
을 납입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퇴직금 분할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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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
퇴직연금
복지과-3557, 2017.8.25.)을 근거로 해당 무급휴직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정해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 드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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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의 성격으로써 개인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2.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의 부당이득 내용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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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인지, DB형
퇴직연금
인지, DC형
퇴직연금
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dc형의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1년이 넘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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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지급된 식대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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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직전년도 정상임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기본급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을 불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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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국가의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노동관계법에 따르게 됩니다. 베트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만약 한국에서 임금의 반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과 함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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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퇴사자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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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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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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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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