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9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상담소
|
2012-04-0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산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 게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차별
처우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
상담소
|
2012-03-2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 책정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호봉테이블에 관한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기간에 대해 호봉적용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법상 비정규직 근무 기간에 대해 호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인권위 결정례에서는 유사업무에 대한 계약직기간...
상담소
|
2012-03-19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업무에 대해 반드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기능, 업무능력, 능률, 업무의 난이도, 일정자격의 충족 등의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을 ...
상담소
|
2012-03-16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위, 자격, 행위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
...
상담소
|
2012-03-07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후 계속하여 재고용된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및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 등을 종전의 기준에 연...
상담소
|
2012-02-16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원휴가(경조사휴가, 결혼휴가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근로자들이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비정규직근로자의 청원휴가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
상담소
|
2012-02-15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 적용 여부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상담소
|
2012-02-15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것은 고령자고요촉진법에서 제한하는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맡은바 무의 성격이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우라면 예외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동일업무이고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하...
상담소
|
2012-01-16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의 단절없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게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 1995.7.11, 93다26168 및 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
차별
개선정책과-682, 2009.07.14) 5인~19인 사업장의 개정 연차휴가일수는 2011.7.1.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인 입사...
상담소
|
2012-01-14 14:50
첫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