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9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혼을 이유로 한
차별
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율에서 말하는 '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혼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혼한 근로자의 자녀의 성씨를 바꾸어야만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상담소
|
2011-09-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경일의 휴일 여부, 유급 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을 통해 결정되는데, 특정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다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처리함에 따른 회사내 근로자들간의 위화감 조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다만, ...
상담소
|
2011-09-07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의 ["
차별
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
상담소
|
2011-09-06 0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상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라는 것만을 이유로 징계규정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내국인근로자의 징계내용과 달리 적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그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상담소
|
2011-08-30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내용을 폭언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에 인종
차별
및 인격 모독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보다는 모욕죄등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형법상...
상담소
|
2011-08-04 2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의 경우 소속기업에 재적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 취업규칙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출로 인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차별
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
상담소
|
2011-07-22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
을 할 때에는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
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을 근거...
상담소
|
2011-07-20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상담소
|
2011-07-1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겠다 라는 사정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른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20여가지 정도의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동료...
상담소
|
2011-07-07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평점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
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
상담소
|
2011-07-05 11:11
첫 페이지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끝 페이지